[운영협의회 등] 2020년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개최결과 (1차)
관리자 2020.05.19 16:04 조회 1604

 제5기 주민참여위원회 운영위원회 2020년 2/4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회의개요 
   ○  일   시 : 2020. 5. 19.(화) 10:00~12:00
   ○ 장   소 : 주민참여위원회실(본관7층)
   ○ 참석인원 : 17명 중 14명
     * 불  참 : 3명
     * 배 석 : 참여구정팀장, 협치조정관, 기획예산과장, 자치안전과장
   ○ 회의안건 : 운영위원회 현황보고 및 임원선출 등
 
2.회의결과
   ○ 운영위원회 현황보고
    - 근    거 :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5조
    - 구성인원 : 17명 ※ 각 시민위원장·부위원장, 참여예산 분과·동 위원장, 구의원 및 공무원
    - 임    기 : 2021. 12. 31까지
    - 임    원 : 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중 호선으로 선임)
    - 운영계획
      * 회    의 : 정기회의 분기별 1회(필요시 임시회의)
      * 의    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기    능
        ① 주민참여에 관한 조례 및 규칙 제·개정에 대한 의견
        ② 위원회의 주요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③ 시민위원회의 의결사항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임원선출 결과 및 회의안건
    - 위  원  장 : 김병무 은평구 참여예산윈원장
    - 부위원장 : 임정숙 은평구 정책기획위원장
    - 안       건 :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조례 개정안 공유 및 논의
  

   ● 조례 개정안 논의
    - 주민자치회 운영조례 개정 時 전제조건으로 ‘은평형 주민자치회’가 능동적으로

       동 참여예산제도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 중요함
    - 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와 주민자치회 운영조례의 상충 여부에 대하여

      개정 前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함
    - 정책기획, 참여예산, 구정평가위원회가 주민참여위원회라는 테두리안에서 보완과 협력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현실적 조례개정 논의가 필요함

  

    ● 의결 사항

    - 각 위원회와 분과위 정기회의 운영 시 조례개정안 공유
    - 조례개정안에 대한 법률 자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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