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전부개정) 2021.12.09 조례 제1476호
관리자 2021.12.10 17:36 조회 919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협치담당관) [시행20222.1.13.]

 

(제정) 2010.12.30 조례 제 854

(일부개정) 2011.08.04 조례 제 873

(전부개정) 2021.12.09 조례 제1476

 

관리책임부서 :협치담당관 참여구정팀

연락처 : 02-351-6473


 

1(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의 구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과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협력하여 참여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기본원칙)

주민참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주관되고 구가 협력하는 주민 주도의 원칙

2. 주민과 구가 상시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상시 참여의 원칙

3. 주민참여 제도의 비효율성 극복과 참여자치의 체계를 창조하기 위한 협의·협력 운영의 원칙

 

3(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구에 거주하거나 일하면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2. “주민참여란 구정의 의제설정에서부터 집행ㆍ평가까지 모든 영역에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구와 주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3. “협력이란 주민과 구가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하기 위해 상호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4. “행정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

 

4(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데 힘써야 한다.

구청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북돋우는데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주민참여 확대와 주민참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6(주민의 권리와 의무)

주민은 누구나 구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힘써야 한다.

 

7(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구청장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구정의 투명성·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자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해야 한다.

 

8(주민참여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9(주민의견조사의 실시)

구청장은 구의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10(참여 보상 등)

구청장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정에 참여한 주민에게 실적을 부여하고 참여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인센티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전부개정으로 이전 부칙 삭제--------------

 

부 칙<1476, 2021. 12. 9.>

 

 

이 조례는 20221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