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위원회] 2020년 청년분과 정기회의 개최결과 2차
관리자 2020.05.07 15:12 조회 1111

1. 회의개요

  가. : 2020. 5. 7.(목) 19:30 ~ 21:00

  나. : 주민참여위원회실(본관 7층)

  다. 참석인원 : 9명중 7명

  라. 회의안건

    • 2021. 주민제안 정책과제 투표 상정안 공유 및 주민총회 운영 방안 논의

    • 주민참여 조례 개정 초안 공유 및 의견수렴 등

 

2. 회의결과

  가. 2021. 주민제안 정책과제 투표 상정(참여예산 부문)

    • 분과위 검토 대상 24개 과제 중 17개 검토 후 11개 과제 투표상정(pdf파일 참조)

※ 17개 과제 중 과제통합 4건, 상정철회 2건, 협치 과제 1건 추가(#25)

    • 4월 정기회의 時 개회 정족수가 미달하여 청년 관련 과제의 분과 의견 개진 및 투표상정 과제 의결이 불가하였음

    • 이에 원활한 회의 운영 및 정기회의 참석 독려를 위해 위원회 운영 규정 적용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함

  나. 2020.온라인 숙의단 및 주민총회 운영 논의(pdf파일 참조)

    • 온라인 숙의단 및 주민총회에 주민참여위원 필수 참여 및 적극적 홍보 활동

    • 청년 대상 숙의단 및 총회 참여를 위해 다양한 홍보 경로 모색

  다. <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안 검토

    • 조례개정 취지 설명(지방재정법 등 개정, 구-동 위원 활동에 따른 조문 현행화 등)

    • 의견

      - 6조(회의) ㉠회의 개회 및 의결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제목을 ‘회의소집 및 의결’로 구체화 ㉡코로나19 감염확산 예방 등 대면회의가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서면 또는 화상회의 등 회의 방식의 다양한 방법 마련 필요

      - 23조(임원의 직무) 간사의 역할이 회의 운영상 실질적인 연계성을 가지기 위하여 간사의 직무 규정에 관한 명시가 필요함

      - 25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성실하게 활동하는 위원의 사기진작 보장 및 자발적 위원 활동 독려를 위해 구체적 해촉 기준이 필요함

         ⇒ 차기 조례개정 TF 회의時 관련 내용 재논의

  라. 기 타

    • 6월 정기회의는 주민투표 독려를 위한 투표소 운영으로 갈음

    • 동별 무인 투표소가 운영될 예정이므로 거주(근무) 해당동 투표 독려 활동에 적극 참여 당부

  마. 차기회의

 

    • 2020. 6. 4(목) ※ 시간 및 장소 추후 공지 등

첨부파일
  1. 운영조례_개정안.hwp 다운로드횟수[927]
  2. 청년분과 정기회의 개최결과 2차.pdf 다운로드횟수[883]